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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예방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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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 직장문화개선지원 -
우리회사 Before&After 추가 신청 공고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개선지원 사업-우리회사 Before&After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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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공 모 명 : 우리회사 Before&After

접수기간 : 2021112() ~ 20211112()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인 대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 1

우대 기업 조건

수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2년간 3명 이상인 사업장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규모 : 기업체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분야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사물함), 탁자,의자, 소파, 임시놀이방 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 등)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수성구 청수로64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접수(dsyc0308@hanmail.net)

지원시설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일촌기업으로 협약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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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인 대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 1

우대 기업 조건

수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2년간 3명 이상인 사업장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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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지 원 액 : 기업체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분야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사물함), 탁자의자, 소파, 임시놀이방 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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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1112() ~ 20211112()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15 성요셉관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접수(dsyc0308@hanmail.net)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053-766-0312)

제출서류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www.rose.or.kr)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업 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 기업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환경개선 비용 비교견적서 4,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해당시)

접 수 처 :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성구 청수로64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상동 6-3번지))

문의사항 : 담당자 이영희(053-76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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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일정

비고

모집공고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

11.2() ~11.12()

공고내용 별첨

심사

- 심사위원구성( 11.8~ 11.12 )

내부심사위원 2, 외부심사위원 1

- 서류심사( 11.15)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11.15()

· 외부 심사위원 3

 

업체 선정 및

결과발표

- 업체 선정 1

11.17()

수성여성클럽www.rose.or.kr

사업수행

- 대상 : 여성일촌기업(1개소)

11.18() ~ 12.3()

세부계획서 별첨

완료보고서수합

- 사업완료 서류 취합

- 현장점검

12.6() ~12.8()

 

사업비 지원

- 업체 사업비 지원

예산액 : 5,000천원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총 사업비 70%이내)

12.13()

사업완료 후 지급

결과보고

-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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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및 결과통보

 

선정방법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심사일자 : 서류 - 20211115

심사장소 :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심사기준 :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심사위원 구성 : ·외부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

결과발표 : 20211117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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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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