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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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 공고
○ 신청대상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총 사업비 70% 이내)
○ 신청기간 : 2018. 11. 02(금)까지
○ 신청방법 : 수성여성클럽 방문접수(☎ 766-030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현황표,
여성 친화 진단 측정지표, 비용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지원기업선정 : 2018. 11. 08(목)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2018 환경개선비 공고.hwp (32.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19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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