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1인기준 380만원 (기업 320만원,인턴 60만원)
- 근무조건(전일제) (코로나19 인턴지원요건완화)
- 새일여성 : 주당 35시간이상 (일183시간/월 1,595,73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 : 주당30시간이상 (일I57시간/월1,369,040원 이상) - 지원기간:최대9개월(인턴3개월,정규직전환후 6개월)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업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업체
- 인턴지원금(기업) ① 매월지급 (80 만원 X 3개월)
② 일괄지급 (3개월후 240만원) - 근속장려금(개인) 60만원
인턴 종료 후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기업) 80만원
인틴 종료 후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지급
- 지원대상
- 지원금: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기업지원사례
개선전
개선후
- 구인 공고 등록 및 구직자연결
- 채용대행서비스
- 대상:기업체 관리자및종사자
- 내용: 성희롱예방교육,취업자직장적응교육, 조직소통교육,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등
- 지원대상:여성새로일하71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만40세이상의 여성 채용시 (만40세 미만자중취약계층여성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2))
- 지원기간:6개월 이상고용시 6개월 단위로 1년간지급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임금의 80%한도, 최대 1년)
- 대상 : 기업체관리자및종사자
- 내용 : 기본노무관리
-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 업체를 알리고싶은 기업체
- 구직 여성들과함께 기업탐방(*지역신문게재)
- 소정의 기념품 및 다과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