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성구 여성친화 희망기업 인증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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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내용
○ 수성구 여성친화 희망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2. 공모사업 개요
○ 신청대상 :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본사를 둔 기업
- 수성여성클럽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취업 참여기업
- 근로자 5인 이상 고용기업 중 20%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5인 이상 여성고용기업체
- 고용(구직, 임금, 인사 등)의 성평등을 실천하는 기업
- 「일․가정 양립」 이행이 가능한 제도 도입으로 여성의 근로 여건 개선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2,000천원
* 선정된 기업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 지원 :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사물함), 탁자, 의자, 소파, 임시놀이방 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 등)
* 지원시설은 수성구 여성친화희망기업 인증업체로 협약됨
3.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7. 09. 29. (금)까지
○ 신청방법 : 수성여성클럽 방문 접수(☎766-030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현황표, 여성 친화 진단 측정지표, 비용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지원기업선정 : 2017. 10. 19. (목) 예정
○ 협약식 : 2017. 10. 31. (화) 예정
○ 심사기준 :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
4.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여성클럽·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766-0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9.
수성여성클럽·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장
첨부파일
- 공고용(2014년5월).pdf (4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6-10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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