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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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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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내용 |
○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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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개요 |
○ 신청대상 : 수성여성클럽 여성친화협약기업(20개소)
※ 서식4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충족기업
○ 예 산 액 : 8,000천원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4,000천원(총 사업비 60% 이내)
※ 선정된 기업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함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 탁자, 의자,
임시놀이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침대 등)
※ 지원시설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으로 협약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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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기간 : 2013. 12. 7(토)까지
○ 신청방법 : 수성여성클럽 방문접수(☎ 766-030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 친화 진단 측정지표, 비용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지원기업선정 : 2013. 12. 10(화) 예정
○ 심사기준 :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2013. 12.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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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여성클럽·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766-0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18
수성여성클럽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첨부파일
- 예산공고(2009).hwp (80.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09-02-11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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