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참여자 및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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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일여성인턴제 참여자 및 업체 모집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체에는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의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제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며 추진절차는 새일인턴제와 같습니다.
▣ 인턴참여대상
-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여성 43명(결혼이민여성 5명 포함)
- 취약계층여성**은 우대 선발합니다.
▣ 인턴연계기업
- 4대보험가입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300인 이하 기업 우선 배정
-여성친화기업 협약업체 우선 배정
** 소비향략업종, 근로자파견업체, 숙박음식업종 등은 제외
▣ 인턴근무조건
- 새일여성 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5시간 이상, 월급여 953,43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 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0시간 이상, 월급여 817,970원 이상)
▣ 지원내용
- 인턴연계기업에 50만원씩 5개월 지원(최대 250만원)
- 인턴참여자는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인턴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시 지급)
▣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사전구인등록 필수 → 구직사 접수 및 연계
→ 인턴근무 및 정규직 전환
▣ 제출서류 : 여성인턴제 참가신청서(첨부파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 작성(사진 첨부)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
▣접수기한 : 연중 수시
▣ 문의 :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 053)766-0312
**취약계층여성 : 여성가장(한부모가장 포함),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청년 만 29세 이하는 졸업일 기준),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첨부파일
- [별표 제33호 서식]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기업체용).hwp (41.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9 17:00:44
- 별표 제32호 서식_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동의서(참가자용).hwp (33.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9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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