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여성친화희망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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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여성친화기업 지원)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친화희망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0년 여성친화희망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6월 ~ 9월
3. 신청대상 : 수성구에 본사를 둔 여성친화희망기업, 여성창업기업(신청자격참고)
4. 사업내용 : 수성구 여성친화희망기업 기업환경개선
-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게 공간 조성 및 창업자를 위한 초기 물품지원
○ 모집규모
- 기업체 4곳 이상(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단 창업기업 최대 10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수성구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수성여성클럽·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취업 참여기업
- 수성여성클럽·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 기업
- 우선선정 지원(가점부여) : 여성고용우수업체
5. 접수기간 : 2020. 6. 8(월) ~ 7. 3(금)
6.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수성구 청수로 64 수성구새마을회 2층
- dsyc0308@hanmail.net / 문의) 053-766-0308
첨부파일
- 기업환경개선사업신청서.hwp (15.5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8 17:36:05
- 고용환경개선계획서.hwp (10.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8 17:36:05
- 여성근로자및여성복지현황표.hwp (14.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8 17:36:05
- 여성친화진단측정지표.hwp (17.5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8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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