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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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여성공동체 형성사업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공모 |
수성여성클럽은 소규모 여성 마을단위 모임 혹은 여성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마을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지역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의장을 통해 여성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3.
수성여성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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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개요 |
공 모 명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10개월)
접수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18:00까지 도착
신청대상 :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여성주민공동체
사업내용 : 여성, 아동, 안전, 돌봄 등을 포함한 여성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참조)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접수(dsyc0308@hanmail.net)
사업범위 : 마을단위
문의전화 : 수성여성클럽 마을만들기 사업 담당자 ☎ 053-766-0308
2 | 신청 자격 |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 여성주민공동체
- 여성 활동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지역사회 문제 해결·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 소모임 등
(지역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 ․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단일아파트, 1개 단체 및 조직을 위한 회원 활동사업 제외
3 | 지원 규모 |
선정대상 : 동 단위 마을 공동체(3인 이상 여성 공동체)
예 산 액 : 4,00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마을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를 협의 ·결정
- 사업비 및 진행비 지출부분은 수성여성클럽에서 별도 집행
- 운영 및 행정 부분 지원 및 자원 연계
지원항목(※ 세부사항은 센터문의)
지원가능 : 진행비, 홍보, 간담회 식비, 강사료, 다과비, 재료비 등
지원불가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항목과 맞지 않는 지출 비용, 임대료 및 공과금, 기타 자산성 물품 구입비 등
4 | 사업 내용 |
아래의 사업구분을 참조하여 복합적인 여성친화마을만들기 계획서 작성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 갈 것)
예시외의 여성친화마을만들기 사업 진행시 사업의 적합성을 심사 후 결정
사업구분 | 주 요 내 용 |
돌봄 | ▪ 공동 밥상, 육아 품앗이, 공동보육, 재능 기부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복합적 돌봄 프로그램 운영 ex) 어울림돌봄교실, 아동문화체험교실, 지역사회참여활동 등 |
안전 | ▪ 마을에 산재 되어 있는 위험지역을 알아보고 개선 및 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ex)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환경미화, 방범순찰 등 |
환경개선 |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ex) 개방형 놀이터 조성, 여성 안심 비상벨 조성사업, 환경미화 사업등 |
주민교육 | ▪ 여성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ex) 주민교육, 강연, 간담회, 선진지 답사, 캠페인 등 |
주민소통 | ▪ 이웃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프로그램 운영 ▪ 아이들의 성장과 노인들의 사회소외감 해소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ex) 마을알뜰벼룩시장, 마을운동회, 마을 음악회, 마을축제, 예술제 등 |
※ 유의사항(아래와 같은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
▪ 특정 소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및 정치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현금성 지원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5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18:00까지 도착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dsyc0308@hanmail.net) 접수(확인전화 필)
제출서류 : 수성여성클럽(http://www.rose.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운 가능
접 수 처 : 수성여성클럽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수성구새마을회관 2층(상동 6-3번지))
문의사항 :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담당자(☎ 053-766-0308)
6 |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사
심사일자 : 2021. 4. 6.(화) 예정 (*추후 개별 공지)
심사장소 : 수성여성클럽 제1교육장
심사내용 : - 평균 합계가 80점 이상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동체
- 단일심사 시 적격 검사를 진행 80점이상시 채택
심사위원 구성 :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 2명, 수성여성클럽 2명,
자문 1명, 여성가족친화마을 1,2,3호 거점 대표 각1명
결과발표 : 2021. 4. 9.(금) 예정 *개별통보
7 | 유의사항 |
사업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침으로 함
예산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를 지원 하지 않음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첨부파일
- 1.여성친화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25.5K) 1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4 17:23:30
- 2.단체소개서및주민참여명단.hwp (23.0K) 10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4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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