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성구 여성창업지원』공고문->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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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성구 지역 내 여성창업자들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여성창업을 촉진하고자 「2021년 여성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수성여성클럽 관장
1. 사업내용
❍ 수성구 지역 내 신규 여성창업기업 및 여성공동체 지원
2.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수성구 지역 내 신규 여성창업기업 또는 여성공동체
※ 2021년 1월 ~ 9월 수성구 소재 여성창업 및 여성공동체 기업이어야 함
❍ 지원금액 : 창업기업 당 1,500천원 / 여성공동체 3,000천원 내외
※ 선정된 기업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초기 물품 지원, 환경개선 등
※ 지원시설은 수성구 여성친화희망기업 인증업체로 협약됨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 8. 23(월) ~ 9.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www.rose.or.kr)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접수(dsyc0308@hanmail.net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4. 사업운영
❍ 추진절차 : 서류평가 → 적격심사 → 선정 → 사업수행 → 지원 →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 서류 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5인 이상의 심사위원 구성 지원적격 심사
❍ 심사발표 일정 : 2021. 10. 8(금)(※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에 따른 지원
6.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지출증빙
※ 증빙자료 미비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7. 기타사항
❍ 문의 : 수성여성클럽(☎766-0308) / E-mail. dsyc0308@hanmail.net
첨부파일
-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hwp (62.5K) 1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3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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