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예방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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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개선지원 사업-우리회사 Before&After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 모 명 : 우리회사 Before&After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2일(화) ~ 2021년 11월 12일(금)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인 대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 1곳 ※ 우대 기업 조건 ① 수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사업장 ②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체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사물함), 탁자,의자, 소파, 임시놀이방 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 등)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수성구 청수로64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접수(dsyc0308@hanmail.net) ※ 지원시설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일촌기업으로 협약체결됨
○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인 대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 1곳 ※ 우대 기업 조건 ① 수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사업장 ②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지 원 액 : 기업체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사물함), 탁자, 의자, 소파, 임시놀이방 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 등)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2일(월) ~ 2021년 11월 12일(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 성요셉관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접수(dsyc0308@hanmail.net)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053-766-0312) ○ 제출서류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www.rose.or.kr)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 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기업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환경개선 비용 비교견적서 4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해당시) ○ 접 수 처 :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성구 청수로64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상동 6-3번지)) ○ 문의사항 : 담당자 이영희(☎053-766-0312)
○ 선정방법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심사일자 : 서류 - 2021년 11월 15일 ○ 심사장소 :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심사기준 :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 심사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 ○ 결과발표 : 2021년 11월 17일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
○ 사업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산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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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hwp (23.0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2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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