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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동체형성사업] 2022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공모(3/25까지)->마감

페이지 정보

본문

 

2022년도 여성공동체 형성사업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공모

 

수성여성클럽은 소규모 마을단위 여성 모임 혹은 여성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마을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의 장을 통해 여성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3.

 

 

수성여성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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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공 모 명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20223~ 12(10개월)

접수기간 : 2022. 3. 14() ~ 3. 25() 18:00까지 도착

신청대상 :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여성주민공동체

사업내용 : 여성, 아동, 안전, 돌봄 등을 포함한 여성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사업내용 참조)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syc0308@hanmail.net), 방문 및 우편접수

사업범위 : 마을단위

문의전화 :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담당자(053-76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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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 여성주민공동체

- 여성 활동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지역사회 문제 해결·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 소모임 등

(지역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단일아파트, 1개 단체 및 조직을 위한 회원 활동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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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선정대상 : 동 단위 마을 공동체(3인 이상 여성 공동체)

선정우대 :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에 기 참여했던 고산2, 만촌2, 범어2, 황금1, 황금2동을 제외한 수성구 마을 공동체

예 산 액 : 2,50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마을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를 협의·결정

- 사업비 및 진행비 지출은 수성여성클럽에서 별도 집행

- 운영 및 행정 부분 지원 및 자원 연계

지원항목(세부사항은 기관 문의)

지원가능 : 진행비, 홍보비, 강사료, 재료비, 간담회 식비, 다과비 등

지원불가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항목과 맞지 않는 지출 비용, 임대료 및 공과금, 기타 자산성 물품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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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아래의 사업구분을 참조하여 복합적인 여성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계획서 작성

예시 외의 여성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시, 사업의 적합성 심사 후 결정

사업구분

주 요 내 용

돌봄

공동 밥상, 육아 품앗이, 공동보육, 재능 기부 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복합적 돌봄 프로그램 운영

ex) 어울림돌봄교실, 아동문화체험교실, 지역사회참여활동 등

안전

마을에 산재한 위험지역을 알아보고 개선 및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ex)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환경미화, 방범순찰 등

환경개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ex) 개방형 놀이터 조성, 여성 안심 비상벨 조성사업, 환경미화 사업 등

주민교육

여성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ex) 주민교육, 강연, 간담회, 선진지 답사, 캠페인 등

주민소통

이웃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의 성장과 노인들의 사회소외감 해소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ex) 마을알뜰벼룩시장, 마을운동회, 마을음악회, 마을축제, 예술제 등

유의사항(아래와 같은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

특정 소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및 정치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업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현금성 지원 사업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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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2. 3. 14() ~ 3. 25() 18:00까지 도착

접수방법 : 이메일(dsyc0308@hanmail.net)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 수성여성클럽(rose.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접 수 처 : 수성여성클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15, 성요셉관 2)

문의사항 : 더불어행복한마을만들기 담당자(053-76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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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및 결과통보

 

선정방법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사

심사일자 : 2022. 3. 30() 예정 (*추후 개별 공지)

심사장소 : 수성여성클럽 제1교육장

심사내용 : - 평균 합계 80점 이상 획득한 공동체

- 단일심사 시 적격 검사를 진행, 80점 이상 시 채택

심사위원 구성 :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 1, 수성여성클럽 2,

자문 1, 여성가족친화마을 거점 대표 각 1

결과발표 : 2022. 4. 8() 예정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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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 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를 지원 하지 않음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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