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경제환경조성사업] 2023여성창업체 지원 ~접수9/27(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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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창업체 지원』공고문
수성구 지역 내 여성의 사회참여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여성창업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여성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성여성클럽 관장
1 | 공모 개요 |
❍ 공 모 명 : 『2023년 여성창업체 지원』
❍ 목 적 : 새내기 여성창업자(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 시작을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촉진
❍ 주최/주관 : 수성여성클럽
❍ 신청대상 :
① 수성구 지역내 2023년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창업자(업체)
②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2023년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창업자(업체)
❍ 지원내용
① 신청 창업체당 최대 2,000천원 내 예산지원 (예.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 등)
② 사후관리 및 네트워킹 지원
※ 선정업체는 수성구 여성친화창업기업으로 공동업무 협약됨
❍ 지원규모 : 총 6개소
2 | 신청절차 |
❍ 신청기간 : 2023. 8. 31(목) ~ 9. 2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www.rose.or.kr)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접수(dsyc0308@hanmail.net )후 반드시 전화확인(☎766-0308 창업지원담당)
❍ 제출서류 : 여성창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첨부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 공모일정 |
❍ 추진절차 : 서류접수 → 심사 → 선정 및 협약 → 사업수행 및 지원 → 사후관리
신청접수 |
| 서류심사 |
| 전문가 대면심사 |
| 선정 및 협약 |
| 사업수행 및 예산지원 |
| 사후관리 및 네트워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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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27 |
| 10.4(수)예정 | 10.6(금)예정 |
| 10.11(수)예정 |
| 10월~11월초 예정 |
| 11월~12월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 심사기준 |
❍ 서류심사 : 서류 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전문 심사위원 구성
❍ 심사내용 : 지원타당성, 운영 적절성, 상품성, 경쟁력 등 종합적인 평가
❍ 심사발표 일정 : 2023. 10. 11(수) (※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사업비 지원 : 선정업체 지원 비용에 대한 비교 견적 서류 제출 후 청구에 따른 지원
5 | 유의사항 |
❍ 접수서류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분야 등 작성한 내 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불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이며 추후 신청 취소 가능.
❍ 선정업체는 창업지원 비용에 대한 비교 견적,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지출증빙관련 서류 제출의무가 있음.
❍ 협약식과 네트워크 일정 참석 의무가 있음.
6 | 기타사항 |
❍ 문의 : 수성여성클럽(☎766-0308) / E-mail. dsyc0308@hanmail.net
첨부파일
- 2023 신규 여성창업체 지원사업 공고문.hwp (20.0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1 10:08:05
- 「2023년 신규 여성 창업체 지원」 신청서 서류.hwp (21.5K)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1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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