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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우리회사 Before & After 접수~9월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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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직장문화개선지원 -

우리회사 Before & After 신청 공고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개선지원 사업

-우리회사 Before & After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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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공 모 명: 우리회사 Before & After

접수기간: 2024624() ~ 2024년 9월 9(월)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인 대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

우대 기업 조건

수성새일센터 구인기업(인턴 연계 포함)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사업장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규모: 기업체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분야: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 침대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시설개선 공사는 필수 사항으로 시설개선 없이 물품 구매만 불가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15 성요셉관2층 수성여성새일센터

- 이메일접수: dsyc0308@hanmail.net

지원기업 중 수성여성새일센터와 여성친화일촌으로 협약하지 않은 기업은 협약체결 진행 후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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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인 대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

우대 기업 조건

수성새일센터 구인기업(인턴 연계 포함)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사업장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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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지 원 액: 기업체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분야: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지원: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 침대, 옷장(사물함), 탁자,

의자, 소파, 임시놀이방 탁자, 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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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24624() ~ 2024년 9월 9(월)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15 성요셉관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접수: dsyc0308@hanmail.net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053-766-0312)

제출서류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www.rose.or.kr)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업 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 기업 환경 개선 계획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 환경개선 비용 비교견적서 4,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해당시)

접 수 처: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15 성요셉관 2층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사항: 담당자 이영희(053-76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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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일정

비고

모집공고

- 수성여성클럽 홈페이지

6.24() ~
9.9.(월)

공고내용 별첨

심사

- 심사위원구성: 8.19()~ 9.5(금)

내부심사위원 2, 외부심사위원 2

- 현장심사: 9.10(화)~9.11(수)

- 서류심사: 9.12(목)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8.28(수) ~

9.12()

· 외부
심사위원 4

 

업체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 결과 발표

9.19(목)

수성여성클럽
www.rose.or.kr

사업수행

 

- 대상: 선정 업체 2

 

9.20(금)~

10.18(금)

세부계획서 별첨

완료보고서수합

- 사업완료 서류 취합

- 현장점검

10.21(월)~

10.25(금)

 

사업비 지원

- 업체 사업비 지원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4,000천원 한도

(총 사업비 70%이내)

※ 조기 사업 종료 기업은 사업 완료일을 기점으로  

사업비 지급 가능

10.28(금)~

10.31(목)

사업완료 후 지급

결과보고

-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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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선정방법: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진행 

심사일자: 2024년 9월 12일(목)

심사장소: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심사기준: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심사위원 구성: ·외부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

결과발표: 2024년9월 19일(목)

사업비 지원: 사업완료 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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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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